학교폭력 신고․접수․처리 및 상담 등을 목적으로 광역 시․도 지방경찰청 내에 설치되었으며, 관계기관(여성가족부, 교육부, 경찰청)이 합동팀을 편성하여 운영
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
외부 법률․의료전문가, 교육청 담당자 등과 연계하여 사후 조치
* 업무연계는 각 센터 내 운영․실무협의회 및 상호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확보